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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김다운에 사형 재구형

중앙일보

입력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다운. JTBC 화면 캡처

이희진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다운. JTBC 화면 캡처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복역 중)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다운(35)을 ‘강도음모’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다시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열린 김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8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김씨의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 범죄에 가담했던 중국인들이 살인했다는 합리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씨의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강도음모 혐의 역시 “증언 등에 따르면 강도 음모 부분을 얘기한 적이 없고, 납치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내 사건의 진실도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후 선고공판을 앞두고 검찰은 ‘김씨가 이희진 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며 강도음모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두 사건은 병합돼 재판이 이어졌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경기도 안양시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함께 이희진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한 뒤,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4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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