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개발법안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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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농어촌 발전종합대책은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구조적으로 타개해 보자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일시적인 농산물 가격지지, 부채부담 경감조치 등으로는 구조적으로 도-농간의 격차가 해소될 수 없고 따라서 농업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규모의 경제성을 살리며 소득기반 및 생활여건의 개선으로「살만한 농어초인 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역시 자금의 뒷받침이 없는 한 계획만으로 결과가 나올 수 는 없다. 농어촌개발과 관련한 투자는 올해부터 92년까지 4년간 무려 16조5백6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방대한 자금의 염출은 확고한 정책의지 없이는 불가능하고 실제농어촌개발대책의 관건은 자금조달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여당의 농어촌개발대책 관련법안의 골자를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전업 농의 육성목표와 대상·지원내용은.
▲현재 농가의 평균경지면적은 1·2ha다. 농업소득만으로 가계비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은 2∼3h로 본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1∼2h의 농지를 갖고 있고 농가에 뜻이 있는 사람에 대해 농지매입 자금지원, 영농기반 조성에 대한 집중투자 등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영세농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업을 희망할 때는 농지를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해주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해준다.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6개월∼1년간 훈련비 월4만5천 원, 가족 1인당 생계비 월2만2천 원과 훈련준비금(2만원), 취업준비금(5만원)을 지급하고 농공지구입주업체에서 사내훈련을 할 경우 1∼3개월간 해당업체에 월4만원을 보조한다.
계속농사를 짓고싶을 때는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토록 유도하고 농지임대, 기계화 등을 지원한다.
-영농조합법인은 무엇인가.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각자의 농지를 출자, 협업영농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취득·등록·농지세가 감면되며 기계화촉진 자금 등이 우선 지원된다.
-농업진흥지역은 이제까지의 절대농지와 무엇이 다른가.
▲절대농지가 지정된 지17년이 지나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있다. 따라서 현재 필지별로 지정된 농지를 권역 개념으로 바꿔 앞으로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농업기반투자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되 그 밖의 농지는 다른 용도로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에서 비농가나 전업희망농가의 농지를 매임, 전업농가에 판다는데 방법, 절차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으나 골자는 매도·매입희망농가가 해당지역 농지관리위원회에 신청하면 자격심사·가격심의 후 농어촌공사 군 지부에 추천, 매매토록 한다. 매매가격은 통상거래가로 하되 감정가·토지생산성이 감안되고 농지는 우선적으로 전업 농 육성대상 농가에 판다. 이때 구입자금이 지원된다.
-농지를 농어촌공사를 통해 사고 팔면 어떤 이점이 있나.
▲농지를 공사에 팔 때는 양도세의 50%가 감면된다. 또 공사로부터 농지를 살 때는 2년 거치 18년 상환에 연리5%의 장기저리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하한가 예시 및 자조금 제도의 내용은.
▲고추·마늘·양파는 해마다 가격변동이 심해 수매정책만으로는 가격유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산조정까지 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재배농가간에 생산조정 약정을 맺고 이때 하한가격을 정해 만약 판매가가 하한가보다 낮으면 정부에서 차액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물론 생산약정을 맺지 않은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 돼지·우유·닭의 경우는 관련 협회를 통해 예컨대 값이 좋을 때 일부를 떼어 자조금으로 조성, 운영한다면 가격하락으로 수급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 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박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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