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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 간과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 유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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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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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으로 쓰러진 전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영제를 사용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조영제는 엑스선 촬영 때 조직이나 혈관을 잘 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약물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조모(53)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조씨는 2013년 12월 자신에게 대장암 수술을 받은 A씨(78)에게 1달 후 정기검진을 받도록 했다. 2014년 1월 A씨는 CT 검사를 했고 이때 방사선사는 그에게 조영제를 투입했다. 이후 A씨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씨가 일하는 병원에는 환자 이름을 검색하면 등록된 의료정보가 뜨는 시스템이 있다. A씨의 경우에도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경고창이 떴지만 조씨는 이를 간과한 채 검사를 진행한 것이다.

1심은 "조씨가 진료기록을 꼼꼼히 보고 신중히 처리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면서 "통상적으로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사고에 비해 과실이 중하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해 조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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