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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의왕 대출 규제…용인은 빠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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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 관련 규제도 더 강화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초고강도 규제인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두 달여 만이다. ‘풍선효과’로 광역교통 개발 호재 등이 있는 경기 남부권의 아파트 가격이 뛰자 규제 지역 확대에 나섰다.

19번째 집값 대책, 조정지역 추가 #다음달부터 LTV 60%서 50%로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0일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대비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아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낮춘다.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은 9억원을 기점으로 그 이하의 LTV는 50%로, 초과분은 30%로 낮춘다.

예를 들어 비규제 지역이었을 때 수원시 영통구의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LTV 70%를 적용해 7억원을 대출받았지만, 앞으로는 2억2000만원이 줄어든 4억8000만원만 빌릴 수 있다. 9억원까지는 LTV 50%(4억5000만원), 나머지 1억원은 LTV 30%(3000만원)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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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처럼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을 못 받게 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수원시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시 수지·기흥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앞서 ‘수용성’을 대상으로 추가 대책 발표가 예고되자 총선을 의식해 여당에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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