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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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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여)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20일 선고했다.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20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고유정의 계획적 범행은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사건은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엄격히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고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유정은 또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 A군(사망당시 5세)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11차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억울하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재판부의 결단을 원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몸뚱아리가 뭐라고 (전 남편이)원하는 대로 다 줬으면 제 아이와 이런 기약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오래 고통을 겪을 줄 몰랐다”며 우발적 살인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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