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과서에 한의원 잘못표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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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 계의 분쟁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명섭)는 19일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바른생활 교과서 70쪽의 내용이 약국의 조제기능을 미약하게 표현하고 교사용 지도서도「양약국」「한약국」으로 잘못 기술하고있다고 지적, 문교부에 시정을 건의했다.
약사회는 교과서의 내용이「한의원에서는 환자를 진찰하고 약을 지어줍니다. 약국도 우리들의 건강을 돌보아주는 곳입니다」고 표현, 약사법에 의해 한정적으로 허용되는 한의원의 조제기능을 강조하고 약국의 조제기능을 약화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바른생활 교사용 지도서(1백36쪽)도「약국(양약국·한약국)에 가본 경험을 이야기해보게 한다」고 표현해 법규에도 없는 양약국·한약국으로 구분했다고 지적, 이를 삭제토록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의사를 의약분업에 포함시켜 약사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약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앞으로의 문교부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한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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