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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논란 타다, 건설적 해결책 찾는게 출구전략" 타다 무죄준 판사의 당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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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꼼수다', '법을 해킹했다'고 논란된 타다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을 일차적으로 했습니다. 모빌리티 산업 주체들과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 해결책과 솔루션을 찾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 효과이자 출구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무죄"라는 주문을 읽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뒤 잠시 대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석을 바라보던 박 부장판사는 판결의 의미를 짧은 소감으로 전했다. 법정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다. 박 부장판사의 말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택시 기사들이 항의하며 동요하자 박 부장판사는 그제야 법대에서 일어났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의 선고공판을 보기 방청객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의 선고공판을 보기 방청객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타다는 ‘초단기 렌터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8일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와 택시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뉴스1]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8일 서울역 인근에서 타다와 택시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시작돼 ‘무죄’ 판결을 받은 타다 재판의 쟁점은 타다에 적용할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검찰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해 기소했지만 타다는 ‘기사 딸린 렌터카’라며 현행법을 위반한 점이 없다고 맞섰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자동차대여사업자라면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되고(34조2항)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도 안 된다고 정한다. (34조3항)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여객운송을 해 위법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면서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했다고 봤다. 반면 타다측은 여객법 34조2항에 달린 단서로 타다 서비스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단서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가 시행령으로 나온다. 시행령이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빌리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타다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타다측 주장대로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의 자동차 렌트 계약, 쏘카와 운전기사 용역업체 사이 기사 알선 계약을 모두 인정했다. VCNC가 운영하는 타다 앱과 쏘카 사이 중개계약도 인정했다.

타다 이용자가 호출하면 쏘카가 이를 알선해 타다 승합차를 빌려주고(렌트) 이것이 VCNC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연결된다 하더라도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승합차 렌트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시행령에서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고 본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이용했으니 현행법상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다.

비록 타다 앱 이용자가 즉각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을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서비스가 끝난 뒤 받는 영수증을 통해서 차를 빌린 것임을 안다 하더라도 모바일로 이뤄진 초단기 렌트계약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상운송’ 아니다…죄형법정주의 근거

운명의 한주를 맞은 타다 서비스. [사진 VCNC]

운명의 한주를 맞은 타다 서비스. [사진 VCNC]

재판부는 타다측이 여객법 34조3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따졌다. 문제가 된 법 문구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다. 재판부는 먼저 ‘여객운송’이라는 문구가 법에서 명확하게 정해놓은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벌 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ㆍ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법리적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유상여객운송에 다인승 콜택시뿐만 아니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승합차 렌터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헌상 가능한 범위를 넘은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플랫폼을 통한 타다의 거래구조를 무시하고 여객 유상운송과 같은 경제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法 “타다는 시장의 선택”

우버 타다

우버 타다

재판부는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가 고의로 법의 취지를 피해 가려 한 것도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타다 서비스를 구상하며 ▶택시보다 요금을 비싸게 측정하고 ▶로펌 법률 검토를 거친 점 ▶국토교통부와 논의하며 부정적인 행정지도는 없었던 점 ▶2019년도 서울시 택시 운행은 줄었지만, 매출은 3.5% 증가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재판부는 “비싸고 혼자여도 타다를 호출하는 건 시장의 선택”이라며 “우버사건을 거치며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한국에서 모빌리티 사업의 허용 범위를 시험하며 플랫폼을 설계해 타다를 출시한 사정만으로는 그에게 법을 빠져나갈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타다 앱 안내문구 [타다 제공]

타다 앱 안내문구 [타다 제공]

이날이 대표를 비롯한 박재욱(35) VCNC대표 및 회사법인 쏘카와 VCNC는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판결문 검토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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