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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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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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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ITC가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은 당초 내달 초로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를 갖지 못하고 오는 10월 최종결정을 받게 됐다.

ITC의 이번 판결에는 영업비밀침해 소송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가 저지른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이 영향을 미쳤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 4천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된 바 있다.

또 ITC의 명령에도 불구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 모독행위도 드러났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행위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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