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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무료' 문자 누르다 정보 털린다···코로나 스미싱 급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병원에 붙어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병원에 붙어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스미싱·해킹이 계속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 스미싱문자 9500여건 #첨부한 URL 클릭하면 악성 앱 설치 #방통위 "확진자 개인정보 유포시 처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스미싱 문자가 9482건(10일 기준) 확인됐다고 밝혔다. 스미싱 문자에는 '전염병 발생, 마스크 무료로 받아가세요' '[○○통운]신종코로나로 배송 지연. 물품 확인하세요' '전염병 관련 빅데이터 분석. 자기방호 지도 조례 살펴보세요'와 같은 정보를 안내하는 듯한 문구를 첨부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한다. URL을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는 식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해킹 피해 예방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스미싱 대응 상황반'을 설치하고 24시간 신고 접수와 대응, 조치 체계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상황반은 악성 앱을 분석해 이를 유포한 인터넷 주소 8곳을 찾아냈고, 악성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4곳을 차단했다.

[이스트시큐리티 제공]

[이스트시큐리티 제공]

과기정통부는 "신종 코로나 관련 스미싱 문자나 악성 앱, 해킹 메일을 발견하면 즉시 스미싱대응 상황반(118)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114)로 신고하거나,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에 신고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종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상황에 강경 대응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이나 방역 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 유포되면 이를 삭제 조치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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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방역 당국이 공개한 정보를 제외하고,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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