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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 1채 빼고 다 팔라” 475명 전원에 서약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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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출마자 전원으로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2주택 이상 시 1주택 이외 전부 매각’이라는 조건에 대한 서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총선 후보자를 공모하면서 475명 후보신청자 전원에게 부동산 소유 관련 서약을 받았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 2채 이상을 가질 경우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2년 내 매각하고 불이행 시 윤리심판원에 징계 회부된다”는 내용의 항목에 동의하게 한 것이다.

규제지역 2년 내 안 팔면 징계 #후보들 “일단 당선되고 볼 일”

이는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서약을 받기로 한 원래 계획보다 확대된 것이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달 16일 “부동산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후보자에게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서약 이행 대상을 ‘2주택 이상 보유자→후보 전원’으로 넓힌 것이다. 당 관계자는 “행정적 부분을 고려한 측면도 있지만 12·16 부동산 규제 이후 한층 강화된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재산신고 요건도 강화했다. 재산 증빙과 부동산 보유 현황 서류를 별도로 제출받았다. 한 후보자는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와 보유 아파트의 정확한 주소 등을 일일이 써냈다”며 “지난 총선 때보다 재산 증빙이 엄격해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실효성이 있느냐다. 2년 뒤 매각 여부를 확인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당내에서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규제지역 내 2주택을 가진 한 후보자는 “(후보 신청을) 인터넷으로 했는데, 해당 항목을 체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어서 일단 서약했다”고 했다. 그는 “집을 내놓기는 했지만 팔릴지 의문”이라며 “솔직히 당선이 우선 아닌가. 실제 매매 여부는 당선 이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후보자는 “실거주 이외 주택은 모두 팔라는 건데, 실거주의 의미를 조금은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년 뒤 부동산 정책의 변화, 집값 등락에 따른 규제 지역 변경 등도 변수다. 매각 과정에 있거나, 가족·친지가 거주하는 2주택인 경우 실제 징계를 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핵심 당직자는 “당선자는 물론이요, 낙선자의 경우에도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겠다는) 서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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