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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손배소 4일 선고…입장료와 위자료 배상받나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친선경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출전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이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팀과 유벤투스(이탈리아) 친선전에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벤치를 지켰다.

경기를 마친 뒤에는 공동취재구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도 응하지 않고 떠나 국내 축구 팬들로부터 '날강두'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당시 경기를 관람한 축구 팬 A씨 등 2명은 같은 해 7월 30일 입장권에 대한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14만원을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호날두 출전 여부는 입장권 판매 계약의 주요 내용이며,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고 주최사가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해 환불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호날두 출전이 확실치 않았다면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았을 텐데 주최사의 거짓 광고에 속아 입장권을 구매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여기에 더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도 청구했다.

이들은 대리하는 김민기 변호사는 "지금까지 판례는 비슷한 경우 따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호날두를 향한 '팬심'을 이용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벤투스 선수단은 킥오프 예정 시간인 오후 8시를 넘긴 오후 8시 4분에야 경기장에 도착했고 경기는 오후 8시 57분에 시작됐다.

세계적인 골잡이 호날두 등을 보기 위해 모인 관중 6만5000여 명은 무더위 속에 1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경기 지연에 이어 호날두의 출전마저 성사되지 않으면서 팬들은 분노했고, 결국 민사소송과 경찰 수사로까지 번졌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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