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50억대 회계부정 적발…교육부 수사의뢰·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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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중앙포토]

한국외대. [중앙포토]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가 교육부 감사에서 50억 원대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10일에 걸쳐 실시한 회계 감사 결과에서 한국외대는 총 18건의 지적을 받았다.

한국외대 A보직교수는 집행목적이나 일시, 장소 기재 없이 식대나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1억444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한국외대는 총장과 부총장, 처장단에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A 교수가 김인철 총장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으나 학교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한국외대는 법인회계로 집행해야 할 소송 86건에 대한 비용 총 12억7456만원을 교비 회계로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 총장을 비롯해 30여명의 교수들이 주주로 있던 법인 수익사업체인 '외대어학연구소'는 여러 건의 회계부정이 드러났다.

한국외대는 유학업체를 통해 학위과정 유학생을 유치했을 때 다른 업체들에 지급하는 소개료 명목의 수수료 비율보다 어학연구소에 최대 20%포인트까지 높은 금액을 책정했다. 3년간 유학생 167명을 유치하면서 들인 수수료가 8099만원이다.

어학연구소 사외이사 6명도 총장 허가 없이 겸직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A처장을 경징계하는 한편 사외이사 겸직 교수 6명에 경고 처분했다.

교육부는 이날 숙명여대와 학교법인 숙명학원, 가야대학교와 학교법인 대구학원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숙명여대는 국고 사업인프라임사업비로 대학 정시모집 입학홍보경비 1050만원을 집행했고 시설공사 2건의 준공 대가를 지급하면서 업체가 실제 사용하지 않았거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보험료 1040만원을 정산하지 않았다.

가야대는 C교수가 지인과의 식사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 331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복리후생비 등으로 집행했다. 교육부는 C교수를 고발하기로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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