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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제한…무사증 입국도 일시 정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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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우한대학 부속 중난병원에서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우한대학 부속 중난병원에서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4일부터 중국 후베이(湖北)성에서 입국하거나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이 제한된다. 제주 무사증 입국도 일시 중단된다. 또 모든 입국 외국인은 공항의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없고 대면심사를 받아야 한다.

3일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법무부는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한다.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때 여권을 확인한 뒤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또 여권을 확인한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의 직전 출발지가 중국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막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한다.

최근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도 차단한다. 이를 위해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질문을 통해 후베이성 체류 여부를 확인한다. 국내 입국단계에서 검역관이 ‘건강 상태 질문서’를 받고, 출입국심사관이 질문해 거듭 확인한다. 이를 위해 ‘건강 상태 질문서’에는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방문 사실을 숨길 경우 검역법에 따른 처벌 외에 강제퇴거 조치하고 향후 국내 입국을 금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제주 무사증 입국을 일시 중지하는 동시에 비자를 신청하는 중국인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이밖에 중국에서 출발한 외국인에 대해 ▶제3국 통과 여객 무사증 ▶일본단체사증 소지 중국단체관광객 무사증 ▶일반 환승객에 대한 무사증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선하는 승무원 및 선원과 동승가족,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도 모두 중단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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