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이어 경찰 개혁도 첫 발 뗐다

중앙선데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671호 01면

정부가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설립준비단을 설치하는 등 실무적 준비에 들어간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절차에도 착수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했다.

수사권조정단 대통령 직속으로 #자치경찰 신설해 권력 남용 견제

정 총리는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겠다. 추진단은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후속추진단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다.

정 총리와 추 장관, 진 장관은 담화문 발표에 앞서 문 대통령을 만나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했다. 문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권력기관 중 특히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추 장관은 전했다.

정 총리는 이날 담화문에서 경찰 개혁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 노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 총리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진영 장관은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지역에 대해 “5곳(서울·세종·제주+2곳)을 시범 운영하려고 했는데, 희망하는 시도가 늘었기 때문에 제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두 곳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선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수사제의권, 수사요구권 등 10여 가지 있다. 국가수사본부 내에 견제장치도 여러 가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관련기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