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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신·이사, 불주사 줄이고 고가백신 팔아 30배 폭리 '기소'

중앙일보

입력

한국백신. [연합뉴스]

한국백신. [연합뉴스]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둘러싼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백신과 이사 하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30일 한국백신과 이사 하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백신 최모 대표이사는 지난달 27일 이미 구속기속된 바 있다.

이들은 아기들에게 접종하는 주사형 결핵예방 백신 공급을 막고 고가의 경피용 백신을 팔아 30배 폭리를 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16~2018년 결핵 예방에 쓰이는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BacilleCalmette-Guerin) 백신을 많이 팔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 공급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피용 백신은 피내용보다 30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한국백신 계열사인 A사도 92억 원대의 입찰담합 혐의(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를 적용해 이날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공정위와 조달청에서 넘겨받은 제약업계 담합실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조달 백신 제조·유통 카르텔 사건을 수사해왔다.

5개월간 ▶신생아 BCG 백신 납품비리▶의약품 도매업체들의 대규모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 임직원의 조달청 백신 입찰 관련 뒷돈 거래 등을 수사한 검찰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3명과 백신 제약사 대표·임직원 4명 등 7명을 구속기소 하면서 업체와 관계자 총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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