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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전교조 간부 유죄 확정 "수업 중 전파 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 출정식을 마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판결내용과 상관 없음.[연합뉴스]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 출정식을 마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판결내용과 상관 없음.[연합뉴스]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옹호하며 북한의 교육제도와 이념 등을 미화한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을 소유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직 간부 4명이 7년여만에 국가보안법 위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전교조 前간부 4명 '이적표현물 소유' 유죄 확정 #유죄 받은 교사 "국보법 없는 세상서 자유롭게 살고싶다"

7년만에 국보법 위반 확정  

이명박 정부에서 수사를 받아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2월에 기소됐던 이들은 7년이 흐른 지난 1월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의 확정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받고 교단을 떠나게 됐다. 전교조는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국가보안법 철폐에 앞장설 것"이라 반박했다.

대법원은 다만 검찰 측이 유죄라 주장한 전교조 전 간부들의 이적단체 구성과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 혐의에 대해선 1·2심과 마찬가지로 증거 부족과 "자유민주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에서 일부 이적표현물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에 소장돼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北맹목적 찬양 자료 소유 

이번 판결로 교단을 떠난 전교조 전 간부들은 전교조의 본부 또는 통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차례 방북한 바 있다. 또한 방북 당시 북한 측의 연설이나 공연을 접한 뒤 북한의 주의와 주장 등을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자료들을 주고받으며 장기간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전교조 내에서 설립을 준비한 '변혁의 새시대 교육운동 준비위'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며 단순 이적표현물 소유를 넘어 이적단체 구성 및 동조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 및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경우 유추와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이적표현물 소유만 인정했다.

다만 법원이 피고인의 이적표현물 소유만을 인정하면서도 교직을 유지할 수 없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들의 교사란 직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당시 국가보안법 찬성 집회의 모습. [중앙포토]

2015년 당시 국가보안법 찬성 집회의 모습. [중앙포토]

"수업 중 전파 가능성" 

1·2심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이적표현물 상의 내용을 수업이나 전교조의 각종 활동을 통하여 전파했을 가능성"을 주요한 양형이유로 삼았다. 아직 사고가 성숙하지 못한 초·중등학생들에게 이적표현물상의 내용을 가르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목록에는 피고인들이 국가보안법을 비판하며 한국전쟁을 통일의 한 방법이라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수업안도 포함돼 있었다.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선 사상의 자유와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로고

전교조 로고

피고인 "국보법 없는 세상서 살고싶어" 

대법원의 선고 뒤 피고인 중 한명인 한 전직 전교조 간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번째 해직이다. 촛불 후 복직됐지만 대법원 선고로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1년 동안 담임으로 이쁜 학생들과 선물처럼 보낸 시간에 감사한다.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에서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싶다"고 적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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