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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부당하지만…서울대 결정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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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대학교의 교수직 직위 해제 결정을 두고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지만, 서울대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대학교는 저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 같이 적었다.

이어 "'직위해제'는 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이제 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면서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면서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헤진 그물을 묵묵히 꿰매며 출항(出港)을 준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대는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 절차를 지켜보며 추후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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