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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통보···"한국이 월급 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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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주한미군사령부가 29일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군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부터 30일까지 9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60일 전 사전 통보와 관련한 투명 정보 제공과 함께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모든 한국인 직원들은 1월 31일 이전에 잠정적인 무급휴직에 대한 공지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기여를 대단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잠정적 강제 무급휴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통보는 무급휴직 시행 60일 전에 사전 통보됐다.

주한미군은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풀이한다.

미국 측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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