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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아닌 세입자도 아파트 동대표 할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동 대표가 될 수 있다. 150가구 미만 중소규모 아파트도 입주자 동의를 거쳐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로 전환 관리할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소유자)가 아니라 사용자(임차인)도 아파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현재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자격이 있었다. 단, 동 대표 공고가 2차까지 진행됐는데도 소유자 중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어야 임차인에게 후보 자격이 생긴다. 3차 공고에서 소유자 중 후보가 나오면 임차인의 후보 자격은 상실된다.

국토부는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낮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가 되지 않아 거주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임차인이 입대의 구성원의 절반이 넘을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재는 150가구 이상 아파트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서 관리해왔다.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주거여건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관리비가 늘어나는 부담도 있다.

일반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단지에서 입대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이 결정권을 갖는다.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거주자의 피해가 길어질 수 있어서다.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100가구가 넘으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면 150만~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해 소유자와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5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져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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