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 피고인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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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밀입북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10년·자격정지10년을 각각 선고받은 문익환·유원호 피고인은 10일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에 불복,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에 항소했다.
문·유피고인의 변호인단은 또 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가 문 목사 등이 담당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를 기각한데 대한 항고장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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