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보고」남극개발 문"활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우리 나라는 9일 남극지역(남위60도 이남)에 관한 모든 문제에 독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의 지위를 드디어 획득했다.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은 지난 61년 발표된 남극조약의 원초 서명국인 미국·소련·영국·프랑스 등 12개국과 남극조약에 가입한 후 기지설치와 과학탐사대 파견 같은「실질적인 남극과학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에만 부여되는 지위다.
협의 당사국은 지금까지 자원개발 연구를 포함해 남극지역의 국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상호협의하고 남극의 환경보존과 평화적 이용에 관련된 조치를 입안, 심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려왔다. 당사국들의 이러한 배타적 권한 때문에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지위에 비유되고 있다.
협의 당사국은 지금까지 23개국이었는데 이번 우리 나라를 비롯, 페루·핀란드 등 3개국이 추가로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총26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번 우리 나라가 협의당사국에 지정 된 것은 86년11월 남극조약에 가입한 후 88년2월 남극반도 킹조지 섬에 상주과학기지인 세종 기지를 완공하고 매년 탐사대를 파견하는 등 실질적인 남극과학활동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협의 당사국지정에 따라 우리 나라는 앞으로 남극지역에 대한 ▲평화적 이용 ▲과학연구 ▲국가간의 협력 ▲다른 나라 기지 사찰권 행사 ▲재판권 행사 ▲생물자원의 보호·보존 등의 사항에 관계되는 조치를 입안,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됐다.
석유와 천연가스 및 금속광물 등이 풍부하게 매장돼「숨겨진 보고」로 알려진 남극지역의 협의 당사국이 됐다는 것은 외교적 성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이규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