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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잔혹 연쇄살해 50대 법정구속…"생명존중 태도 없어"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틀에 걸쳐 고양이 두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화성시 주택가에서 B씨가 기르는 고양이를 보고 귀여워 쓰다듬었으나 하악질(경고의 의미로 이빨을 드러내며 공기를 내뿜는 행위)을 하며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수차례 벽과 바닥에 내리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 오후 분양받아 온 고양이가 먹이를 먹지 않고 반항한다며 주먹으로 고양이의 머리를 여러 번 때려 죽인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정식 재판에 넘겨 심리한 끝에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게 했다"면서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당시 고양이가 달려들어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고양이를 분양받는 등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 고양이마저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순간적인 실수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이처럼 동물을 무참히 죽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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