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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성폭행 혐의' 정종선 전 축구감독 구속영장 재신청…내일 심사

중앙일보

입력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대한축구협회]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대한축구협회]

정종선(54)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의 횡령·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이다. 이번에 재신청한 구속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지난해와 비슷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정 전 회장은 서울 서초구 언남고등학교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에게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해외구단이 학교에 지급하는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또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대한축구협회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 전 회장의 성폭력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영구 제명했다.

정 전 회장 측은 횡령과 학부모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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