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재산권 침해" vs "단순 시세차익 기회 잃은 것"...암호화폐 규제 헌법소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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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2017년 12월 암호화폐 투기 열풍을 잠재우겠다며 내놓은 고강도 규제대책이 국민의 재산권·평등권·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청구인측 347명의 대리인으로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피청구인인 금융위원회 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암호화폐 대책은 기본권 침해" 변론 열려

1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347명이 "정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대책은 위헌"이라며 내놓은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어.

해당 헌법소원은 정부가 2017년 12월 13일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및 2017년 12월 28일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에 관해 2017년 12월 30일 제기됨. 청구인들은 해당 대책으로 인해 가상통화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 주장. 청구인들은 또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는 '모든 행정행위에는 반드시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이날 변론에서 청구측 대리인과 정부측 대리인은 각각 암호화폐에 대해 '암호자산',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써.

정부대책으로 암호화폐 거래 제한돼 "재산권 침해" 

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선 정 변호사는 정부의 대책 이후 은행들의 실명계좌입출금서비스가 시작, 일반인들의 거래소 접근에 제한이 생겼다 주장. 이로 인해 암호화폐의 가격이 폭락해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피해를 보았으며, 거래소를 이용에 상당한 제한이 생겨 '처분 권능에 대한 제한'에 해당,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 주장. 또한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에 따라 거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들과 달리 거래방식을 규제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 말해.  

청구인 측은 정부의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주장. 정 변호사는 "청구인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그런 조치들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며 "국민의 경제적 자유가 일개 부처에 따르게 되면, 금융위원회에 의해 유인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라 역설. 

정부 대책에 이어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은행들의 실명제 실시에도 정부의 공권력이 작용했다는 점 또한 지적. 대책 발표 당시 엄청난 수익을 올리던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이윤추구 기회를 막았을 리 없다는 것. 정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라며 "국민들이 은행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행에 한 조치는 국민들에 한 것과 똑같은 조치"라 발언. 

"가상화폐, 재산도 아니야…백번 양보해도 공권력 행사 없었다"

반면 정부측 대리인은 정부는 대책을 논의한 것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킨것이 아니라 반박.  또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들과 차별화되어 제재가 가해졌다는 점에 대해 "동일한 비교집단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며 "(가상화폐는) 헌법상 재산권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주장. 

은행들의 실명계좌제 시행은 정부의 은행들의 자발적 조치였다 말해. 정부측 대리인은 "가상화폐는 그 익명성을 악용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금융기관들은 은행법에 의거해 의심거래와 차명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금융기관들도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사회적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실명확인입출금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행하게 된 것"이라 말해. 아울러 "백번 양보해 공권력의 행사가 있어도 감독 기관과 피감독기관의 내부적 작용일 뿐 국민에 대해 외부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다"고 반박. 

정부측 대리인은 이에 더해 해당 청구는 헌법소원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하되어야 한다 주장. 헌법소원의 요건인 공권력 행사와 자기관련성이 없으며 "재산권 침해는 단순히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를 상실한 것 뿐이고, 헌법상 국가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기본권이 침해당한것이 아니다"고 강조.  헌법재판소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개월 내 위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 

원재연 기자 won.ja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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