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실수로 두개골 절개하고 방치…환자 사망케한 의사에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수술 중 실수로 두개골을 절개하고 세시간 넘게 방치해 환자를 사망케한 성형외과 의사가 16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수술 중 실수로 두개골을 절개하고 세시간 넘게 방치해 환자를 사망케한 성형외과 의사가 16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광대축소 수술 중 실수로 환자의 두개골을 절개하고도 세 시간 넘게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대표원장 A씨(38)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의무가 된 돈을 지급하고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원장은 2017년 10월 2일 오후 5시 30분 환자 B씨에게 광대축소 수술을 하던 중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두개골과 뇌막을 절개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7시 머리뼈 골절에 의한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광대축소 수술은 앞쪽 골막을 떼어내 의료용 톱으로 양쪽 광대뼈를 L자 형태로 분리한 후 이를 다시 뼈 안으로 집어넣는 고난이도 수술이다.

수술 후에는 환자의 맥박, 호흡을 지속해서 관찰해야 하고 만일 의식을 잃을 경우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그러나 A원장은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3시간 20분 방치했고 결국 B씨는 오후 11시 26분 뇌부종으로 숨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