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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00개 고교에 선관위가 간다…'교복 입은 유권자' 관리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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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15일 전국 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주요업무계획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참여 후보자 및 정당 증가로 선거관리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선관위]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15일 전국 선관위 간부들이 참석한 주요업무계획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참여 후보자 및 정당 증가로 선거관리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선관위]

“힘이 들더라도 모든 학교에 직접 안내해야 합니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5일 전국 시·도선관위 간부 1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한 말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만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른 종합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엔 ‘18세 선거참여지원단’이라는 이름의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21대 총선일(4월 15일) 전까지 전국 2300여 개 고교에 선관위 직원들이 찾아가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번 총선에는 지금까지 선거권이 없었던 ‘교복 입은 유권자’가 새로 생겼다. 고3에 해당하는 2002년생 중 생일이 1월 1일~4월 16일(초일산입에 따라 15일에서 하루 연장)인 국민이다. 선관위는 이번에 새로 선거권을 얻는 만 18세 유권자(약 50만명) 중 고3이 14만명 가량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고교 졸업자(2001년생)를 제외한 교육부 시스템 등록자 기준으로, 정확한 규모는 선거인 명부 확정일(4월3일)에 나온다.

박 총장은 “단기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단속 기준’을 마련하고,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1월 중에 학생용·교사용 선거교육 책자를 완성하고 2월 중 동영상 교재도 만들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3 교실에 선거권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혼재돼 있더라도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 교육”이라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15일 ▶매수ㆍ기부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비방ㆍ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불법 선거 여론조사를 총선의 5대 중대 선거범죄로 정했다. [사진 선관위]

선관위는 15일 ▶매수ㆍ기부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비방ㆍ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불법 선거 여론조사를 총선의 5대 중대 선거범죄로 정했다. [사진 선관위]

고3 유권자들은 선거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될까.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4월 2일~4월 14일)에 같은 교실에서 반 친구들끼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건 가능하다.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해도 된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이 기재된 포스터·현수막·배지를 붙여서는 안된다.

‘OO 동아리’ 또는 ‘OO 동아리 대표자 OOO’라는 표현을 써서 하는 선거운동도 불법이다. 교실이 아닌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 연설하는 형태의 선거 집회 역시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생일이 지난 고3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가장 주의할 점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이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한 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해선 안된다(공직선거법 59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전송하는 방식을 써도 법에 저촉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등은 인원제한이 없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출처 없이 무작정 퍼나르면 위법이니 조심해야 한다.

박 총장은 “학생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초범인 경우 범죄자 낙인효과를 고려해 훈방 조치하되 학부모, 교사의 위법 행위는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사 등이 교육적 특수관계를 이용해 불법 선거관여행위를 할 경우 신고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학교 교실을 방문해 선거활동을 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시·도선관위에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데, 교육부와 공조로 각 교육기관에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선관위는 ‘펭수’ 등 유튜버와 크리에이터, 블로거와 협업해 맞춤 콘텐츠를 제작·전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등학교 주변, 학원가 등에 관련 현수막을 게시하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이벤트도 한다. 개학을 하는 3월부터는 가정통신문과 학교앱(e알리미)을 활용해 선거권 연령, 투표일자 등 시기별 안내사항을 전할 계획이다.

이날 선관위는 ‘21대 국회의원선거 관리대책 회의’를 열어 만 18세 선거권 확대와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책도 논의됐다. 선관위는 선거 참여 정당 증가에 대비해 투·개표 사전 모의 실습을 늘리고, 장비 및 인력 확충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 총장은 “정치권은 이번 선거를 ‘현대사의 명운을 건 선거’라고 부르며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직원들이 일당백의 업무 숙련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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