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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수재' 원유철 1심서 징역 10월…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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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알선 수재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14일 원 의원에게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단 재판부는 원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불법으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역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2017년 3월 전직 보좌관의 변호사비 1000만원을 내준 혐의도 적용됐다.

또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지역구 업체로부터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돈을 받긴 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원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검찰이 저에 대해 무려 13가지를 기소했지만 그 중 3가지만 유죄로 판단됐다”며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해서 결백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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