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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결정 못했다…"檢 기소통보 내용 부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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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서울대 측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소사실을 13일 통보했으나, 학교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등 신변 조치를 검토하기에는 자료 내용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 서울대에 조국 기소 처분결과 통보 #서울대 "내용 부족해, 자료 더 요청할 것"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날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의 불구속기소 처분결과 통보서를 받았다. 앞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등 여부를 검토해 왔다.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통보 내용과 관련해 이날 서울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받는 통보서와 비교해 내용이 없다"며 "제목, 기소 항목만 들어있고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를 밟기에는 검찰이 준 자료가 부실하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검찰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우리가 (기소된 자와 관련 교내 신변 검토를)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봐야 할 것들이 있다"며 "징계시효에 들어있는지 등부터 (검찰에서) 그런 것들을 보내오는데 이번엔 없어서 더 요청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아야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학교에 휴직계를 냈다가 지난해 8월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한달여 만인 지난해 9월 9일 다시 휴직원을 냈다. 11월 14일 장관직 사퇴 직후엔 다시 대학에 복직신청을 내고 지난해 12월 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31일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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