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학교 정치화 우려”…만18세 선거연령 하향 ‘보완 입법’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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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선거연령 하향으로 학교현장에 혼란이 예상되면서 보완 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당시 국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선거연령 하향으로 학교현장에 혼란이 예상되면서 보완 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당시 국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 청소년까지 확대된 데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번 4·15 총선부터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투표가 가능해졌다. 올해 ‘만 18세’ 53만2000여명이 투표권을 얻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학교의 정치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선관위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앞서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과, 탈락한 후보자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국민의 중요한 주권 실현 과정임에도 불안정한 선거환경이 지속되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유권자의 온전한 권리 행사와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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