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칙' 깬 건 추미애···윤석열에 '블루북' 안 보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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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후 추 장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날 오후 7시30분쯤 검찰 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조국 일가 비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측근이 대거 좌천됐다. [뉴스1,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후 추 장관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날 오후 7시30분쯤 검찰 간부 인사를 전격 발표했다. 조국 일가 비리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측근이 대거 좌천됐다. [뉴스1,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윤석열 패싱’과 ‘항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법무부 장관을 맡았던 박상기 장관 때도 사전에 검찰총장과 협의를 했었다는 내용이 10일 확인됐다. 전임 검찰총장 등 복수의 검찰 간부들은 “어떤 형태로든 총장과 장관은 사전에 의사소통을 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당‧정은 일제히 항명으로 몰아세우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도 검토하고 있다.

총장 사전 통보 내용은? 

통상 검사장 인사 절차 전 법무부가 검찰총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라고 한다. ➀인사 대상자들의 복무평가와 ➁인사에 대한 개략적인 구도다. 이 복무평가는 검사의 인적사항부터 지금껏 거쳐 온 부서 등을 정리한 보직 관리, 동기 및 선후배들의 평가가 총망라된 인사 자료로 이른바 ‘블루북’(bluebook)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개략적인 구도는 청와대에서 직접 총장에게 귀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일러스트=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장관과 총장의 독대 절차도 있다. 보안상의 문제로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대검 차장 등 참모진을 대동하지 않고 단둘이서만 법무부나 대검이 아닌 외부의 장소에서 만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

秋‧尹 갈등은…왜?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는 이런 절차가 통째로 생략된 채 이뤄졌다. 개략적인 구도를 상의하기는커녕 승진 대상 기수인 사법연수원 26~27기의 ‘블루북’도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만남 역시 불발됐다. 윤 총장이 의견 청취를 위해 법무부로 오라고 한 추 장관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윤 총장이 명을 거역했다”고 발언한 추 장관을 비롯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항명’을,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에서는 ‘윤석열 패싱’ 인사임을 지적하며 맞선 것이다.

강금실·박상기 때도 같다

그러나 복수의 관계자들은 검사장 인사에서 사전에 이런 내용이 오가는 것은 ‘전례’나 ‘관행’을 넘은 일종의 ‘법칙’에 가까웠다고 입을 모은다.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 [뉴스1,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문무일 검찰총장(오른쪽) [뉴스1, 연합뉴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장관 때 있었던 검사장 인사에서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한다. ‘블루북’이 갔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 첫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강금실 전 장관 때도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적어도 수일 전에는 인사안이 통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검찰총장 “전례 없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에 관한 사전 교류가 없는 만남이 불발된 것에 대해 “듣는다는 ‘쇼’를 한 것이지, 실제 내용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특히 총장의 참모진인 대검 간부에 대한 인사가 총장의 의견 반영 없이 단행되는 경우는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도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도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캡처]

검찰 안팎의 비판도 매섭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준도 모르고 범위도 모르는데 어떤 총장도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며 “일부러 총장에게 모멸감을 줘 항명처럼 보이도록 (법무부가)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부 근무 경험 있는 현직 검사는 “사실상 (총장에게) 입 없이 밥을 먹으라는 인사”라고 꼬집었다. 전직 검사장은 “어떤 총장이 팔다리를 다 자르는 데 동의하겠냐”며 “도저히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라고 평했다.

추미애, 법무부 간부에 "징계 법령 찾으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통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통화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여당과 정부는 일제히 윤 총장을 비판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 반발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 가능성도 거론됐다. 심지어 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간부에게 “지휘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론적으론 감찰 가능하지만 큰 반발 예상"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의견 제출 요청에 불응한 것이 검찰 사무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감찰 관련 근무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감찰 및 징계 사유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형식상으론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뤄지면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민·김민상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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