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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겨냥할 '윤석열 별동대' 사전차단…추미애 "승인 받아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같은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같은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추 장관은 10일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조직 등을 꾸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특별수사에서 검찰총장이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용하는 등의 재량권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장관이 관여하겠다는 의미다.

검찰 인사로 측근들을 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 등을 별도로 꾸려 기존의 수사를 지속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나오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검찰청의 하부조직이 열거돼 있다”며 “규정된 하부조직 외 수사단·수사팀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별도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해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사·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돼야 한다”며 “지난해10월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근무규칙’ 개정 시 명시적으로 포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라며 “기존에 존재하는 비직제 수사조직은 유지된다”고 했다. 현재 대검은 비직제 수사조직으로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별도로 꾸려 운영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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