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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자원봉사를 1년이나?"…檢, 은수미에 당선무효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이 구형했다. 유죄가 인정돼 확정되면 시장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자원봉사 명목 기부행위 문제 있다"  

검찰은 9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팔)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으면서도 1년 동안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한 번 낸 적이 없는데도 '자원봉사자라서 금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정치인에게 운전기사는 그냥 운전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 자원봉사자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운전해주는 자원봉사자는 없다"며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탈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기부 행위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청렴성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은수미 "자원봉사자로 알고 도움받았을 뿐"

그러나 은 시장 측은 "자원봉사자로 알고 도움을 받았을 뿐,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은 시장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시장)의 입장은 의혹 제기 때부터 현재까지 '운전기사를 자원봉사자로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며 "피고인은 운전기사와 문제 된 사업가의 거래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은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인은 시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과거 저의 처신이 논쟁의 대상이 됐다. 반성한다"며 "다시 기회를 주면 시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 예전에 끼친 누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변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 이해를 못 하겠다"며 "항소이유로 낸 5가지 사유와 피고인의 주장이 일치되도록 변론요지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2016년 6월~2017년 5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운전기사와 차량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95차례 걸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가는 은 시장의 운전기사에게 차량과 월 2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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