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유명 무용가, 1심서 징역 2년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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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무용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추행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4~5월 자신의 개인 연습실에서 제자인 피해자를 4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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