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 밀반입‧투약’ 보람상조 회장 장남, 징역 4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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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과 투약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게 검찰이 6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뉴스1]

마약 밀반입과 투약 혐의로 기소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게 검찰이 6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뉴스1]

마약 밀반입과 투약 혐의로 기소된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175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또 최씨와 함께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5년과 3140만원 추징, B씨에게는 징역 4년과 15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 구속된 4개월 동안 속죄와 참회를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른 피고인 역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엑스터시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최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최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카인을 한 차례 매도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을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주고 양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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