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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억울한 옥살이? 文 변호 '낙동강변 살인' 오늘 재심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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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우측)이 2017년 2월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사법피해를 주제로 한 영화 '재심' 관람에 앞서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좌측), 장동익 엄궁동 2인조 살인살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우측)이 2017년 2월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영화관에서 사법피해를 주제로 한 영화 '재심' 관람에 앞서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좌측), 장동익 엄궁동 2인조 살인살건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꼭 밝혀질 것으로 믿기 때문에 기분이 가볍습니다.”

부산고법 6일 오후 3시 장동익, 최인철 씨에 대한 재심 여부 결정 #장씨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재심으로 진실 밝혀질 것” #文대통령 변호 맡았던 사건…2019년 재심 재청구때 세간 이목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61)씨가 6일 열리는 재심 재판을 앞두고 밝힌 심경이다. 부산고법은 경찰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장씨와 최인철(58)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은 이날 오후 3시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

장씨와 최씨는 1993년 강도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2017년 청구한 재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019년 4월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를 계기로 장씨와 최씨가 재심 요청 의견서를 다시 법원에 제출했고, 부산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제1형사부에서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심문을 열었다. 그동안 6차례 심문을 벌인 부산고법은 6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 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범인을 붙잡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처리했다. 1년 10개월 후인 1991년 11월 장씨와 최씨는 다른 사건에 휘말려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조사받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증거는 자백이 유일했다. 두 사람은 경찰의 물고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법원은 1993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복역한 장동익(왼쪽), 최인철씨가 2017년 부산고법에 재심을 신청한 뒤 찍은 사진. 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2019년 과거사위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결론내리자 그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복역한 장동익(왼쪽), 최인철씨가 2017년 부산고법에 재심을 신청한 뒤 찍은 사진. 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2019년 과거사위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결론내리자 그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이들은 모범수로 생활하다 2003년 특별 감형을 받고 복역한 지 21년만인 2013년 출소했다. 이들은 2016년 5월 재심 전문인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끈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를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장씨는“항소심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종일 부산 백병원에 머물며 의료 진단서를 재발급받는 등 반박 증거를 찾기 위해 백 방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회고했다. 대선 전인 2016년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다룬 SBS 프로그램에 출연해 “35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법무부 감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2019년 4월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은 이들의 자백 진술과 객관적 사실 사이에 모순점들이 여럿 존재하지만,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기소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6일 열리는 재판에서 재심 개시가 결정 나면 부산고법은 이른 시일 안에 공판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한 후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확정하는 등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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