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2억원 빼돌려 20년간 해외도피…징역 3년 6개월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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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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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20여년 만에 자수한 전직 제지회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최근 최모(50)씨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선고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96년 1월부터 2년간 서울 중구 소재의 한 종이 제조·수출 회사에 다니며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아 회사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최씨는 1997년 9월부터 1998년 1월 사이 총 6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12억215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해 지난해 6월 다시 입국할 때까지 20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했다”며 “최씨는 이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기는 했으나 대사관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 입국해 수사에 응한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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