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로또 분양 취소?…국토부 늑장 고시 '소동'

중앙일보

입력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S6 블록 분양이 취소된 건가요?”

2일 국토부의 취소 고시문에 #혼란에 빠진 '지정타' 대기자들

2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 지식정보타운(지정타) 관련 온라인 카페가 뒤집어졌다. 공공택지지구인 지정타의 총 12개 블록 중 민간분양을 앞둔 1ㆍ2ㆍ6블록의 사업이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돌면서다.

특히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ㆍ태영ㆍ금호산업)이 시공을 맡은 6블록인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지정타에서 첫 민간분양에 나섰다가, 분양가 상한제 가격 심의에 발목 잡힌 단지다.

당초 지난해 상반기에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도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정타의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안 모(37) 씨는 “가뜩이나 분양이 늦어져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취소 고시가 떠서 분양 대기자들이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난데없이 고시한 ‘취소 고시문’ 탓에 벌어진 소동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과천 지식3개 블록( S-1, S-2, S-6)의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55조에 따르면 취소 사유는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계속된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및 지정타를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담당자도 이날 오전 국토부에서 갑자기 게재한 취소 고시문에 놀라 국토부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블록별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과천지식정보타운 블록별 현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정타는 2011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됐다. 2017년 관련 법이 보금자리 특별법에서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임대로 계획됐던 블록이 민간 분양으로 바뀌는 등 조정이 있었다.

당시 조정하면서 취소했어야 할 옛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가 3년 뒤에서야 ‘늑장 취소 고시’를 한 셈이다.

지정타 1ㆍ2ㆍ6블록의 경우 민간분양으로 바뀐 뒤 인허가권자인 과천시가 현재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상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법이 바뀌면서 이전 법에 따른 계획을 하나씩 검토해 취소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양 사업과 관련 없다”고 해명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적어도 지자체에서 새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이라도 취소를 해야 했던 것을 설명도 없이 뒤늦게 하는 탓에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