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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진 '주거급여'…4인 가구 월세 41만5000원 지원

중앙일보

입력

새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중앙포토]

새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중앙포토]

새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임대료를 비롯해 집수리 비용과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임차료 보조금이  41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 올랐다.

취약계층에게 월세와 집수리비 지원 #지급 기준은 4인가구 213만원 이하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보수를 돕는 사업이다.

주거 급여 선정 기준은  

지급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다. 또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은 213만7128원 이하로 지난해 상한선(202만9956원)보다 10만7172원 높아졌다. 2인 가구는 134만6391원, 1인 가구는 79만737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고 중위소득 상향으로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2018년 10월 83만명에서 올해 1월 103만명으로 늘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임차료는 얼마나 받나

대상이 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차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임대료는 가족 수와 지역(급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올해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지난해보다 7.5~14.3%씩 올랐다. 임대료가 가장 비싼 서울(1급지)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지난해보다 5만원 오른 41만5000원을 지원 받는다. 경기ㆍ인천(2급지) 35만1000원, 광역ㆍ세종시(3급지) 27만4000원, 그 외 지역(4급지) 23만9000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임대료만 내면 된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또 낡은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선급여도 지원한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금액은 차이가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수선 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올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 대보수)까지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손쉽다. 예비 수급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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