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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진 '주거급여'…4인 가구 월세 41만5000원 지원
새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늘어난다. [중앙포토] 새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임대료를 비롯해 집수리 비용과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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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 40만원 월세대출 이용 가능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도 8일부터 월 40만원까지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