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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미애 ‘패스트트랙 수사’ 묻자 “檢수사 신속히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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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 29일 "검찰의 사건 처리는 공정하고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이 소홀히 처리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50여 명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추 후보자의 국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 '4+1' 공수처법의 24조에 대해선 "공수처와 검찰 간의 수사 주체 결정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공수처장이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첩하도록 규정해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추 후보자의 답변도 눈길을 끌었다. 앞서 검찰 안팎에선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 2월로 예정된 정기 인사를 앞당겨 검찰 고위직 및 중간 간부급에 대한 인사권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현재 검찰 고위직인 검사장급 이상은 모두 6자리(고검장급·검사장급 각 3곳)가 공석이다. 법무부가 승진 인사 등을 통해 이를 메울 경우 현재 고검장 및 검사장들의 대폭 이동은 물론이고,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검찰의 한 간부급 검사는 "승진 등을 명분으로 윤 총장의 직속 참모인 대검 간부들을 흩어 놓을 수 있다"며 "주요 수사팀 지휘부를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가 다음 인사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 후보자는 "후보자로서 검찰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면서도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지만, 그 기간 내에도 직제변경, 승진 등 필요한 경우 검찰인사위 심의를 거쳐 전보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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