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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방치한 기업, 국민연금이 나서 이사해임 요구한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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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호 01면

국민연금이 횡령이나 배임을 저질러 기업가치를 훼손한 투자 기업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2019년도 제9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해당 기업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금위가 자본시장법 등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을 결정한다.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장치도 뒀다. 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해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기금위 위원 20명 중 13명만 참석했다. 경영계 추천 위원들이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불참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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