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구속기소…알선수재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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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중앙포토]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중앙포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제학(56) 전 양천구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이 전 구청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4년 6월 부인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지역사업가인 A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양천구청, 돈을 준 사업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컴퓨터와 파일,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9일 법원은 이 전 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고발 이후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 단체는 이 전 구청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부인인 김 구청장을 직권남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도 범죄 혐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2014년 처음 구청장에 당선됐으며,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같은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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