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유전자은행 내년 설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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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강도.강간.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하는 유전자정보은행이 내년 상반기 설립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유전자정보은행은 강력사건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고, 범인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강력사건 피의자나 수형자의 유전자 감식 정보를 DB로 관리하는 것이다. 성폭력과 청소년 성범죄, 살인,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간.추행, 방화.실화, 절도.강도, 특수상해, 범죄단체 조직, 마약 등 11개 강력범죄자가 대상이다.

수형자 중 1만5000~1만7000명이 유전자 정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피의자 중 연간 3만여 명이 유전자정보은행 대상 범죄로 구속되기 때문에 연간 3만 건 이상의 유전자 정보가 DB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혈액.정액.타액.모발.신체 조직 등 유전자 감식 시료의 채취 권한은 수형자의 경우 교도소장.구치소장, 구속 피의자는 검.경이 갖는다. 구속 피의자는 본인의 서면동의나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한다. 수형자가 채취를 거부할 때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유전자정보은행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유전자 감식 정보에 대한 인적사항은 암호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정보 검색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요구하거나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관계자는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은 미국.영국.캐나다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추진 중"이라며 "유전자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철저한 보안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일부 인권단체에서 우려하는 인권침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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