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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수처법 격노에···박주민 "검찰 반발, 헌법에 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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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문제 없다” 선 그은 민주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최종안을 둘러싼 독소조항 논란에 대해 여당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입법권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당연히 국회에 있다. 어떤 부서도 국민 대표인 국회가 민주적 결정에 대해 ‘의사 수렴이 안됐다’고 하거나 격노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검이 공수처법 최종안 내용을 확인한 뒤 가진 긴급 간부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격노’ 했다고 한 데 대한 비판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답변을 끄집어내며 검찰의 반발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청문회 당시 윤 총장은 “후보자가 갖고 있는 소신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에 만들어졌던 개혁의 방향과 다를 때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 질문에 “법안에 대해 법 집행기관(검찰)이 옳으니 그르니 하는 소신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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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공수처법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 주도로 만들어진 최종 합의안이다. 검찰이 크게 반발하는 대목은 ‘검찰·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24조 2항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다. 수사 착수부터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과잉수사’나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도 “4+1 협의체가 계획에 없던 조항을 최종안 합의 직전 반영했다”며 “밀실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밀실야합·독소조항’ 비판도 일축 

여야 4+1 협의체는 지난 24일 '범죄 혐의 통보 의무' 조항을 담언 공수처법 최종안을 마련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연합뉴스]

여야 4+1 협의체는 지난 24일 '범죄 혐의 통보 의무' 조항을 담언 공수처법 최종안을 마련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을 근거로 범죄 혐의 통보 조항은 당연한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우선적 관할권은 패스트트랙 원안에도 있던 내용인데, 우선적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에 통보조항이 없다 해도 당연히 (공수처에 범죄 혐의를 통보)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범죄 혐의를 입수한 공수처가 청와대에 관련 정보를 보고·공유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공수처장은 검찰총장보다 훨씬 독립적”이라며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못할 조항도 신설되니 꼭 유념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공수처법은 1년 가까이 토론하고 의견을 모은 내용이다. 이것을 마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새로 나온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검찰이 국회의 입법 과정에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에 대한 엄연한 월권”이라며 “검찰은 더는 법안에 대해 왈가불가 억지 부리며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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