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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대림 회장 불구속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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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효성그룹 조현준(51) 회장과 대림그룹 이해욱(51) 회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TRS 거래를 통해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지난해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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