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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비트코인ETF 또 심사 연기... 여전히 시세조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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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윌셔 피닉스가 신청한 비트코인ETF(상장지수펀드) 심사 기한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BTC}}에 대한 시세조종 우려를 씻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SEC는 지금까지 12건이 넘는 비트코인ETF 신청을 모두 거절해왔다. 이에 윌셔 피닉스와 비트와이즈는 최근 SEC에 각각 서신을 발송, 비트코인의 시세조종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윌셔 피닉스의 비트코인ETF, 내년 2월로 심사 연기

20일(현지시간) SEC가 뉴욕 투자운용사 윌셔 피닉스(Wilshire Phoenix)의 비트코인ETF에 대한 심사 기한을 내년 2월 26일로 연기. 앞서 5월 윌셔 피닉스는 뉴욕증권거래소 아카(NYSE Arca)와 함께 비트코인과 미국 국채에 기반한 비트코인ETF를 신청.

신청 당시만 해도 윌셔 피닉스는 SEC 심사 결과에 대해 낙관적. SEC가 우려하는 비트코인의 시세 조종과 사기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기존 비트코인ETF와 달리 윌셔 피닉스의 비트코인ETF는 비트코인을 미국 국채와 동시에 투자하는 방식. 매달 자동 조정을 통해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방어할 수 있어. 예컨대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가면 비트코인 비중을 줄이고 미 국채를 늘리는 것.

그럼에도 SEC의 심사가 지지부진하자 윌셔 피닉스는 지난 18일 한 차례를 서신을 발송. 서신에는 윌셔 피닉스의 ETF 상품이 다른 ETF와 어떻게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다른지 설명돼 있어. 윌셔 피닉스의 창립자 윌리엄 헤르만(William Herrmann)은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와 인터뷰에서 "서신에는 대표적 금융기관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5개 거래소(비트스탬프 · 코인베이스 · 잇비트 · 크라켄 · 제미니)의 현물 가격 평균치로 CME CF 비트코인 기준 가격(Bitcoin Reference Rate, BRR)을 매긴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규제권 내에서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는 것을 시사.

비트와이즈도 SEC에 서한 발송... "시세조종 가능성 낮다" 

비트코인ETF 심사를 받고 있는 디지털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Bitwise)도 최근 SEC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서한을 발송. 비트와이즈의 경영진인 헌터 호슬리(Hunter Horsley) 최고경영자(CEO), 홍 김(Hong Kim) 최고기술책임자(CTO), 테디 푸사로(Teddy Fusaro) 최고운영책임자(COO), 맷 휴간(Matt Hougan) 글로벌 리서치 총괄의 명의로 된 이 서한에는 SEC의 비트코인 시세조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어.

서한에서 비트와이즈는 비트코인 가격은 공개된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독특한 저항력(uniquely resistant)' 있다고 주장. 반면 기존 시장은 2012년 터진 리보(Libor, 런던 은행간 금리) 스캔들과 같은 사건에 의해 '조정된 고정가격'에 의존한다고 말해. 리보는 글로벌 단기금융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지표로, 2012년 금융 회원사들이 금리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뢰를 잃은 바 있음. 비트와이즈는 "비트코인은 거래소마다 가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시장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

또 비트와이즈는 "이미 상당수의 미국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그러면서 찰스 슈워브(Charles Schwab)의 자료를 인용, "밀레니얼 세대가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의 비트코인 투자신탁(GBTC) 상품을 넷플릭스 등의 주식보다 더 많이 들고 있다"고 예시를 들기도.

이번엔 SEC 문턱 넘을까

하지만 SEC가 비트코인ETF를 허가해줄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 과거 사례만 봐도 지난 2년간 SEC는 12건 이상의 비트코인ETF 신청에 모두 퇴짜를 놓은 상황. 

현재 SEC는 윌스 피닉셔 외에 비트와이즈가 1월 신청한 비트코인 실물 인수도 방식의 ETF도 재심사 중. SEC는 10월 초 비트와이즈의 ETF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렸다가 이를 번복해 재검토하기로 결정. 심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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