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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檢, 징역형 무리···무죄 확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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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녀의 KT 부정채용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은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무리한 기소이기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 목적으로 시작된 검찰의 이른바 ‘KT 부정채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돼간다”며 “하지만 이 정부에서 임명한 문무일 전 검찰총장조차 ‘거리가 안 되는데 (검찰이) 고집 피운다’고 탄식한 바 있고, 법조계에서도 ‘무리한 기소’라는 판단이 대다수인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8차례에 걸친 공판과정에서 구체적인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핵심증인의 진술에만 의존해 왔다”며 “하지만 이력서를 건네받았다는 정황이나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는 이 핵심증인의 진술마저 카드사용 내역 등이 밝혀지며 재판과정을 거칠수록 뚜렷한 허위사실로 밝혀지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1월 17일이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며 “비록 하루하루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요즘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 비리는 무관용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 있고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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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육십 평생을 살며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다. 국회의원이 자기 딸을 파견 계약직 시켜달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력서를 줘가며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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