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 한국당에 대한 보도를 자체 심사해 편파·왜곡 보도라고 판단될 경우 당 출입금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요지다. 한국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좌편향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바로세우고자 불공정 보도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1·2차 사전경고 및 3차 출입금지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부연했다. 해당 보도를 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 모두 제재 대상이다.
박 의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한국당 내 미디어특위가 당 관련 보도 등을 자체 심사한 후 심각하게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모일 경우 우선 언론사에 사전경고를 하게 된다. 사안에 따라 ▶언론중재위·방통위 제소 ▶검찰 고발 등도 병행할 계획인데, 여기서 한국당 주장이 인용될 경우 출입금지 등 조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MBC에 대한 사전 경고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열흘간 봤을 때 MBC 보도는 과도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5일자 MBC 보도를 예로 들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의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발표 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별도 질의응답을 가졌다. 기자들은 불공정 보도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주로 물었다.
- 언론 검열 아닌가.
- “기자들에게 사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다.”
지난 7월 발족한 미디어특위는 현재까지 언론중재위 제소 113건, 방송통신심의위 제소 224건, 고소ㆍ고발 10건을 처리ㆍ진행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 언론 자율에 대한 침해라는 우려도 나온다.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도 절규에 가까운 표현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 보수 쪽이 많은 유튜브도 모니터링 대상인가.
-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을 못 했지만 유튜버는 좀 다르지 않나. 우리가 말하는 건 공영방송, 종합편성채널이다.”
- 이런 발표를 하기 전 황 대표에게 보고했나.
- “그렇다.”
이날 발표에 대해 당내 평가는 엇갈린다. 경북지역이 지역구인 한 재선 의원은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게 아니다. 팩트가 틀렸거나 한쪽 의견만 듣는 식은 공정보도에 위배되니까 이걸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익명을 원한 수도권 한 의원은 “정말 황교안 대표에게 허락을 받고 이런 발표를 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문제가 있는 보도나 언론사가 있으면 그에 적절히 대응하면 되지 공당이 전 언론사를 상대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2월에도 종합편성채널 MBN의 당사 부스를 철거하게 하고 무기한 당 출입을 금지한 적이 있었다. 당 소속 의원 및 당직자들의 취재 거부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홍준표 전 대표의 류여해 전 최고위원 성희롱 논란에 대해 보도한 것이 배경이 됐다. 당시 MBN에 대한 출입금지는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이어졌다.
현일훈ㆍ 윤정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