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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보 땐 출입제한’ 백지화…검사·언론 접촉금지 강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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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안내판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안내판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12월 1일 시행되는 공보규칙 시행을 앞두고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백지화했다. 하지만 ‘티타임’이라 불리는 검찰 구두 브리핑을 없애고, 검사의 취재진 접촉을 금지하는 조항은 남겼다.

출입기자단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할 것”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마련한 규정 제정안에는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었다.

 제정안이 공개되자 오보 또는 인권침해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검찰의 판단으로만 취재를 막을 수 있다는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전문공보관이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해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수정됐다. 초안에는 오보 대응 조건으로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인권침해’도 포함돼 있었다. 법무부는 초상권 보호를 위한 검찰청 내 포토라인 설치를 ‘금지’한다고 했다가 ‘제한’으로 고쳤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정부 부처와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법조출입기자단 등에서 규정 시행 이전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 규정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과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정부과천청사에서 법조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과거사 진상 조사 활동 종료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당시 법조 출입 기자들은 박 장관이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항의하며 브리핑을 보이콧했다. [연합뉴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정부과천청사에서 법조기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과거사 진상 조사 활동 종료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당시 법조 출입 기자들은 박 장관이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것에 항의하며 브리핑을 보이콧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도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는 민간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 형사사건 공개 여부와 범위를 심의한다. 새 규정 시행에 따라 ‘티타임’으로 불렸던 브리핑이 없어지고 피의자·참고인 공개소환도 사라진다.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또는 수사관은 담당하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고 기자의 검사실·조사실 출입도 금지된다.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티타임을 진행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언론 보도가 지나친 부분도 있지만 권력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티타임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전문 공보관을 도입하더라도 직접 수사하는 검사가 아니라 상황을 모두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 출입기자단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출입기자단은 시행령을 정지할 수 있는 가처분 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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