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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바람핀 남성 찌른 경찰…대구경찰 강력범죄 잇따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뉴스1]

[뉴스1]

현직 경찰관이 사귀는 여성의 집을 방문했다가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귀는 여성 집 찾았다가 남성 발견해 격분 #흉기로 두 차례 찌르고 달아났다가 붙잡혀 #최근 대구경찰 강력범죄 잇따라…기강해이 #여성 감금하고 마약 사범에 정보 흘리기도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0시 30분쯤 경북 칠곡군 북삼읍 한 집에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A 경위(56)가 B씨(47)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B씨는 가슴 부위를 두 차례 찔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5시 30분쯤 대구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 직후 A 경위의 휴대폰 위치 등을 추적한 결과다. 검거 당시 A 경위는 배 부위에 자해한 흔적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경위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지난해 부인과 사별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미혼 여성 C씨(51)와 사귀기 시작했다. 이날 A 경위는 회식을 마치고 늦은 시각 C씨 집을 찾았다가 B씨와 C씨가 속옷 차림으로 방에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C씨의 집 바깥으로 몸을 피한 뒤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 사이 A 경위는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의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이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강조한 것이 청렴과 공정이지만,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경찰청. 대구=김정석기자

대구경찰청. 대구=김정석기자

대구경찰청 소속 D 경정(49)이 알고 지내던 여성을 30여 시간 동안 감금하고 때린 일이 대표적이다.
D 경정은 지난해 8월 5일 오전 4시쯤 대구 한 모텔에서 여성을 감금했다.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는 이유였다. D 경정은 여성을 30여 시간 동안 감금한 채로 주먹과 팔로 여성의 얼굴과 다리를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성추행했다. 다른 남자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다는 이유로 여성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부수거나 여성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기도 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9월 20일 특수상해, 재물손괴, 강요 및 유사강간, 감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 경정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지명수배자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경찰관도 있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지명수배자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구 한 경찰서 소속 E 경위(46)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만원, 추징금 약 15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E 경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마약사범에게 ‘차량 수배가 내려져 있지 않았다’ 등의 조회 사실을 알려줘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달아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자신이 직접 수사 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다른 피의자에게서 4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E 경위는 오피스텔 2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송민헌 청장은 “경찰관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경찰관은 즉시 직위해제하고 엄중한 징계 책임을 묻겠다”며 “시민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복무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하고 경찰관의 공직관과 기강을 엄격히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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